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송부아)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쳤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와 일부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에 따른 임대소득의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인해 높은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어 절세를 위해 비용 관련 자료 증빙 및 기록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업을 영위중으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개정된 임대주택 세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테랑 세무사이자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집필하신 `신방수`저자의 `2024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 내용 중 `임대주택 세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신규 임대등록제도(20.7.11일 이후)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매입임대 폐지 2.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의무임대기간 연장(8년 → 10년) 기존...